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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소음·일조권 침해, 배상 및 보상 가능한가? - 김윤권변호사

소음·일조권 침해, 배상 및 보상 가능한가? - 김윤권변호사

 

 

 

 

 

Q. 저희 집 근처에 공장이 있는데, 기계 가동 소리에 스트레스 받아요.

하루종일 모터소리가 너무 크게 나 시끄럽거든요. 처음에는 참았는데 정도가 심합니다.

집에서 일반 대화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스트레스로 인해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보니깐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 증세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고싶은데 현재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이사는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리를 안 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A. 도를 넘어선 소음은 예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장의 소음이나 진동 등을 규제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은 소음진동규제법입니다.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대통령령, 총리령이 제정돼 있고, 환경처장관이 시장 및 도지사, 지방환경청장에게 일정한 권한을 위암해 그 위임에 따라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고시도 있습니다.

 

 

 

[소음 일조권 침해 / 일조권 배상]

 

 

위에서 언급한 법률이나 조례 등에서 규제하는 범위 내에 들지 않는 것이라도 도를 넘어선 소음이나 진동이 있는데 이러한 소음에 대해서는 이웃에 폐가 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취하게 하고, 또는 물질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소음이 정도를 넘어서는지 금세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주하는 곳이 주거지격인지, 상가지역인지, 혹은 공장지역인지 이웃집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는지, 이에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소음 일조권 침해 / 일조권 배상]

 

 

우선 공장주인에게 찾아가 소음을 작게 하든지 소음이 들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는 소음진동규제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관계관청에서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명령, 시설이전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신청합니다.

 

이 전에 이러한 신청이 가능한지 관청에 방문에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 일조권 침해 / 일조권 배상]

 

 

 

※ 집 바로 옆에 새로 지어진 빌딩 때문에 집에 햇빛이 안들어오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소위 일조나 통풍 등의 침해문제는 일반적으로 인용할 정도를 넘지 않는 한도 내라면 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 정도를 넘었을 때는 역시 방해건물의 철거나 개선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층 빌딩이 지어져버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 형태가 될 것입니다.

 

빌딩을 건축한 사람의 가해의 의도나 조용한 주택가인지, 빌딩이 늘어선 지역인지 등 그 지역의 성질과 그 건물의 사회적 유용성, 또 그 땅에 높은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피해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와 그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나 없나 등을 종합해 판단, 일조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