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 부동산변호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 부동산변호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이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더불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 과세대상인 부동산은?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등 주택을 보유

 

▶ 종합합산토지

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와 같은 비사업용 토지

 

▶ 별도합산토지

상가나 빌딩의 부속토지와 같은 사업용 토지

 

 

 

 

 

과세대상 부동산별로 합산한 뒤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는데,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은 세대별 합산을 기준으로,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합니다.

 

이어 비사업용인 종합합산토지도 세대별 합산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5억 원을 초과할 시 과세하며, 사업용인 별도합산토지는 인별 합산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80억 원을 초과할 시 과세합니다.

 

 

 

 

 

# 과세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준합니다.

 

  •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과세합니다.

  • 6월 1일 이전 부동산 양도자, 6월 1일 이후 부동산 취득자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