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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송변호사]아파트 집단대출, 계약해제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아파트 집단대출, 계약해제소송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아파트 집단대출이
업계의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파트 집단대출은 건설사 보증하에 은행이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개별 대출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중도금 또는 잔금을 대출해 주는 대출유형인데,
아파트 집단대출 연체율이 올 들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집단으로 계약해제 및 대출금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중도금, 잔금의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원인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 우려되는 현상이 있는데,
분쟁들이 하나 같이 집단소송으로 치닫고 있고 소송제도를 악용하는 듯한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그 분쟁이 건설사를 상대로 수분양자들이 그 계약의 해제나 취소 등을
주장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소송규모도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 양상이 전혀 다른데, 건설사를 상대로 하는 계약해제소송은
집단소송으로 제기되고 있고 규모도 매우 커졌습니다.

 

최근 아파트 집단대출까지 소송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소송 유형도 등장했습니다.

 

계약해제소송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병합한 소송이 바로 그것인데,
법리구성의 허술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위협적입니다.

 

즉,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으니 건설사는 기납부한 중도금 등을 반환해야 하고
그 중도금 등은 대출금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로써 수분양자의 대출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법이론상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바로 대출금채무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송이 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아파트 집단대출 연체율 급상승을 부추기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