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해결책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최근 아파트나 빌라에서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건사고가 심심치않게 뉴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라는 것은 어떤것을 말하고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 것일까요?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 청소기, 골프연습기,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및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합니다.
층간소음의 원인은 아파트나 빌라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바닥, 벽으로 단순구조화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바닥과 벽을 따라 소음이 이동됩니다.
바닥을 직접적으로 치지 않아도 밑에 층으로 소음이 전달되는 것이 그에 따른 예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어떨까요?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불면증으로 이어지고,
또는 사생활침해 등등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알지 못하는 피해들이 많고, 또한 피해자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방법엔 무엇이 잇을까요?
입주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보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해결이 안될시에는
경비실에 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조치 신청, 관할 경찰서에 신고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건물의 구조적 결함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란,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라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종류 및 처리기간
종류 |
내용 |
처리기간 |
알선 |
비교적 간단한 피해분쟁 사건으로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
3개월 |
조정 |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피해분쟁 사건으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 |
9개월 |
재정 |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으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 |
9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