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①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재개발을 하게되면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오늘은 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 중 수용시설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포함시켜야합니다.
이주대책의 대상자로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의 소유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이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유를 제외하고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대책에 있어서 먼저 임시수용시설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해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팎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비사업 지역 주민의 임시수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수용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사용료나 대부료는 면제됩니다
또는 순환정비방식에 따른 이주대책이 있는데요,
이는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안팎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등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토지주택공사 등은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거주자 (순환용주택의 우선 공급요청일 당시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정) 중 다음 순위에 따라 공급해야 합니다
1순위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순위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그 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이 낮은 세대에 우선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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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은 다음 기준에 따라 순환용주택을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