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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매매/토지매매/건축관련허위사실(판례)_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매매/토지매매/건축 관련 허위사실 판례

 

부동산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허위사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부동산매매/토지매매/건축과 관련된 허위사실 판례에 대해 Q&A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허위사실에 있어서, 무고한 내용이 객과적으로 진실한 경우 - 무고죄 불성립

 

하천부지점용권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하천부지점용포기서의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포기서의 준비나 제공 없이 매수인의 잔금지급 불이행만을 들고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제통고를 하였다 하여도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 해제통고 후 하천부지를 타에 매각한 것을 들어 배임죄로 고소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진실하여 허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510 판결>

 

 

 

 Q.  A는 B로부터 하천부지 1,000평에 대한 점용권 및 그 지상 주택 1동건평 15평, 돈사 1동 건평약

  200평을 2억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기일에 잔금 5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B가 하천부지 점용포기서를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차에 걸쳐서 A에게 잔금지급요구를 하였으

  나 A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을 통지하였습니다. 그 후 B는 C가 A에게 받았

  던 계약금 및 중도금 등 1억 5천만원을 A에게 반환하는 조건으로 C에게 위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습

  니다.

  이에 화가 난 A는 “B는 자신의 부동산을 나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았으며, 잔금은 그 지

  급기일을 연기하여 주었습니다. B와의 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위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B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B는 위 부동산을 C에게 2중

  으로 매도하여 나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B는 동액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OO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이 사건의 하천부지점용권의 매매계약에 있어 A의 잔대금 지급과 B의 하천부지점용포기서의 교부

  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B가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포기서의 준비나 제공 없이 A의 잔금지급

  불이행만을 들고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제통고를 하였다 하여도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

  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B가 매매계약 해제통고 후 하천부지를 C에 매각한 것을 들어 A가 배임죄로 고소장에 기재한

  것은 객관적으로 진실하여 허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510 판결 참조>

 

 

 

 

 

신고한 허위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 무고죄 불성립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경우에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995 판결>

 

 

 Q.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A는 B에게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다음 B로부터 B의 부동산 일부의 매각 의뢰를 받았습니다. A와 B는 부동산 매매대금 중 평당 7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A의 소개비조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확인서에 “임야 진입도로의

  권리가 A에게 있음을 B가 인정하고 그 매각대금을 A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

  습니다.

  “갑”주식회사는 임야의 진입로로 사용할 도로를 개설할 계획하고 A에게 그 일대 도로의 구입과 개

  설을 부탁하고 그 비용 일부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A는 그 중 3,000만원을 B에게 도로

  10필지의 대금일부로 지급하였는데 그 후 A가 그 책임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

  주식회사는 대금지급을 미뤘습니다. 이에 B는 도로 5필지의 잔대금을 갑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수

  령하고 위 도로 10필지에 관하여 갑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A는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는 나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도로

  4필지에 관하여 받은 매매대금 5,0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를 성립할까요?

 

 A.   A와 B 사이의 약정이 있었고 확인서에 의하여 A가 각 도로의 매각대금을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면 A는 당초 위 각 도로가 명의신탁되었던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어도

  약정에 기한 지급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B의 약정불이행을 비난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는 고소내용 중에 포함된 명의신탁에 관한

  기재내용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약정에 이르게 된 정황적 사실을 부연한 것에 지나

  지 않아 그 허위성을 들어 이 사건 고소사실이 무고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995 판결 참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한 경우 - 무고죄 성립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1908 판결>

 

 

 Q.  A는 자신의 집을 건축한 B가 「건축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하여 1991년 초경에 관계기관에

  B를 고발 및 진정을 제기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일부 위법한 건축부분에 대해 B는 형사처벌을

  받고 부적법한 부분에 대해 시정을 마쳤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걸쳐 같은 내용으로 고발 및

  정을 제기하였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었다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계속 의심을 품던 A는 “B가 「건축법」을 위반하여 나의 집을 지었다.”라는 허위내용

  으로 1994년 3월 15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A가 고발한 B의 죄책의 공소시효는 3년이었

  습니다.

  A는 B를 상대로 이 사건 고발을 하면서 B가 이 사건 건물을 착공한 1990. 8. 1. 이후부터 준공검

  사를 받은 1991. 3. 28. 까지 사이에 A가 고발장 기재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발하였고, 수사기관

  에서 고발인보충진술을 하면서도 B가 1990. 8. 1.부터 1991. 3. 28.까지 사이에 위 범행을 저질

  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이 사건에서 A는 B가 「건축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하여 1991년 초경에 여러 차례 걸쳐 같은

  내용으로 고발 및 진정을 제기하였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회신을 받아 「건축법」「건축사법」 위반 사실이 없거나 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

  니다.

  그러나 A는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 불구하고 1994년 3월 15일에

  ‘B가 1990. 9. 1부터 1991. 3. 28사이에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이 있으므로 무고

  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190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