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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 매매 계약시 주의할 점 - 가계약금

 

 

 

안녕하세요 김윤권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주의할 점 가 계약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주의 할 점이 생각 보다 많이 있습니다.

신축빌라 분양 시에도 가 계약금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가계약이라는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마치 가계약이니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인식합니다. 가계약의 의미와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계약이란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입니다.

법률상 가계약이란 말은 없지만 통산 급하게 부동산 물건을 잡아두기 위해 계약서 없이 돈을 지급하는 형태를 가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도장을 찍고 정상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구두나 전화상으로 쌍방간의 의사 합의 후 돈이 건너갔다면 계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의 계약은 백화점 등에서의 일반적인 쇼핑과 달리 반품 및 교환이 안됩니다. 추후에 변심이나 기타 이유로 계약서 작성이 불가하더라도 가계약금은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은 구두계약이니 가계약도 모두 계약이기 때문 본 계약 체결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목적물 지급 방법등의 중요한 부분이 설명된 상태라면 이는 예약 성격의 가계약이기 때문에 본 계약 체결의무가 있고 가계약시점에 지급된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이를 서로 증명해야 하므로 법정까지 가야하고 얼마 안 되는 가 계약금 때문에 소송비용을 지불한다는 것도 불합리 하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시점에 가계약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야 하고 증빙 자료를 넘겨야 합니다.

 

부동산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