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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승소변호사_부동산 중개업자 금지행위

부동산승소변호사_부동산 중개업자 금지행위

 

 

 

얼마 전 투자비 2배로 늘려준다면서 11억 먹튀 부동산 중개업자가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중개업자의 금재행위 범위는 어떻게 될까?

하지만 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중개업자 금지행위에 대해 부동산승소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금지행위가 될까?

 

질문) 건설 및 주택사업과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이사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서 해당 법인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중개행위를 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할까요?

 

답변) 건설 및 주택사업과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이사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해당 법인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함)에 따르면 중개업자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고(제2조제4호),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제9조제1항),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제9조제2항),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호에서는 중개업자등은 토지·건축물 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호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 외에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정형벌까지 부과하므로, 같은 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하여 매매행위의 주체는 건설 및 주택사업과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법적 효과도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지, 매매행위에 관여한 이사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중개업자가 건설 및 주택사업과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이사로서, 해당 법인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중개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명의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고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 이사로서의 지위가 아닌 중개업자로서의 지위에서 한 행위이므로, 해당 매매행위를 같은 법 제33조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 및 주택사업과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이사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해당 법인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업자 금지행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 건설, 분양 등 여러 행위를 하다가 법적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승소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복잡하고 어려움 부동산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문제를 승소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