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건설소송변호사_건축물 유지관리

건설소송변호사_건축물 유지관리

 

 

 

10년 지난 다중이용 건축물은 2년 마다 정기점검을 해야한다는 기사가 나와 떠뜰썩 합니다.

건축물이나 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열화를 방지해서 자산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 점검, 보수, 청소, 경비 등을 일상적,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건축물 유지관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해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제65조의2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건축지도원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건축물대장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해야 합니다.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등기촉탁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제2호의 경우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제1호와 제4호의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봅니다.

 

1.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3.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
4. 제36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지금까지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을 진행하시다가 여러 법적분쟁이 발생하곤합니다. 이때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건설 관련 소송에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변호사로서 여러분들의 건설소송 문제를 체계적이며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