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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상담변호사 전세권 소멸

부동산상담변호사 전세권 소멸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용도에 따라 사용 및 수익을 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 반환을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전세권 소멸이 될까?
오늘은 부동산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소멸에 대해 알아보자!

 

보통의 소멸사유는?

 

전세권은 물권의 일반적 소멸원인에 의해서 소멸이되는데 존속기간 만료, 혼동, 소멸시효, 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나 토지수용 등으로 소멸을 하게 됩니다.

 

 

전세권에 특유한 소멸사유는?

 

전세권설장자 소멸청구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및 그 건물의 성질에 따라서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및 수익하지 않은 경우는 전세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권자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목적부동산 멸실은?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때는 전세권은 소멸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하며 전세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가 전세권자의 귀책사유로 멸실된 때는 전세권은 소멸을 하고,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으로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반환해야 하고,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목적물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때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하며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목적물의 일부가 전세권자의 귀책사유로 멸실된 때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부동산 용법 위반을 이유로 전세권의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1조제1항). 이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뒤 전세금으로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고,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소멸통고는?

 

각 당사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전세권은 소멸이 됩니다.

 


전세권 포기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고 있더라도 자유로이 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는 제3자의 동의 없이는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전세권 포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인 대립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각종 부동산 관련 분쟁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