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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법률상 원인이 없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당 사이트에서 청구원인에 다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추천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자!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일을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741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고, 채권의 발생원인 중 하나입니다. 부당이득이 성립되면 부당이득자는 이득반환의 의무를 부담하고, 손실자는 부당이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하고,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에게 반환책임이 있습니다.

 

반환책임의 범위는 선의의 수익자의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을 하여야 하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며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경우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봅니다.

 

 

 

 

 

 

 

부당이득 성립요건은?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하여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 그 이득은 적극적 이득은 물론이며 소극적 이득(당연히 부담하해야 할 채무를 면한 것 같은 것)을 포함을 합니다.

 

 그 이득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부당이득이 되려면 이득과 손실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필요합니다.

 

그 이득이 법률상의 원인을 결하는 것일 것이어야 합니다 :법률상의 원인없다고 하는 것은 이득의 직접원인인 법률요건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보아서 이러한 이득을 수익자에게 유보시킨다는 것이 법률의 이념인 공평관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등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란?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권리자가 반환 청구를 하는 소송입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일 때에는 소가는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이며, 인지대는 소가에 따른 인지대 계산방법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됩니다.

 

송달료 납부는 민사 제1심단독이나 합의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 3550원 *15분이고 소장부분은 소장 제출 시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변호사추천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소송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