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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소송변호사 착공신고

건축소송변호사 착공신고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사에 착공을 하려면 건축허가와는 별도로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해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착공신고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착공신고에 대해서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등 관련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착공신고 절차와 첨부서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아래의 서류와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설계도서 중에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단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에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는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규정에 따라서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하는 공사감리자(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 함)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착공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가 위 신고를 할 경우에는 「건축법」제15조제2항에 따라서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을 하여야 합니다.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으로써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공사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위반 시 제재는?

 

이를 위반해서 신고나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을 하게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연면적에 따른 시공자 제한은?

 

제한기준

건축주는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착공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여러분들의 건축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