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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변호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범위 소송

건설변호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범위 소송

 

 

원사업자가 아닌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받기로 합의를 했어도 제3자 집행보전 먼저면 대금 청구를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범위에 관한 소송 사례에 대해서 건설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범위 관련 소송

 

건축공사 재하도급을 받은 업자가 자신에게 하도급한 원사자업자가 아닌 공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받기로 원사업자, 발주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합의 이전에 제3자가 원사업자의 대금 채권에 대하여 집행보전을 하였다면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민사 17단독에서는 00특수건설이 하도급대금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00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발주자인 한화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인 A회사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거웅특수건설에게 직접 주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한화건설은 공사가 완료된 만큼의 하도급대금을 00특수건설에게 직접 지급을 할 의무가 있지만 제3자인 B씨 등 2명이 00건설에 대한 A회사의 공사대금 채권 중 1억1100여만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으며, 가압류 결정이 00건설에 송달된 후에 하도금대금 직불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00특수건설은 00건설에 공사대금 직접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직불합의 전에 이뤄진 강제집행 및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를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직불합의 전에 집행보전이 이루어졌다면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을 하지 않고 집행보전된 채권 범위 내에서 재하도급을 받은 사업자의 직접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공사대금 채권액은 8700여만원으로 가압류액 1억1100여만원보다 적어 가압류의 효력은 A회사의 00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에 미치기 때문에 00특수건설은 00건설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를 할 권리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2011년 00건설은 C회사에게서 도급을 받은 오폐수처리시설 조성공사 중에 건축공사를 A회사에게 하도급을 했습니다.

 

2013년 2월 A회사는 00특수건설에 방수와 미장 공사 등을 10억여원에 재하도급했는데 공사대금 8700여만원을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A회사는 발주자인 00건설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공사대금 1800여만원에 대한 공사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을 해서 00건설의 날인을 받아서 4월에 인증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해 1월에 이미 B씨 등 2명이 00건설에 대한 A회사의 공사대금 채권 중에 1억1100여만원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00건설은 직불합의 이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A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아 하도급대금을 직접 줄 수 없다고 해서 00건설은 소송을 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범위 관련 소송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설, 건축 관련 소송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건설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는 건축관련 소송분야에 뛰어난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건설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