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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변호사 인도명령신청서 양식

부동산변호사 인도명령신청서 양식

 

 

부동산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매각대금 지급을 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점유하고 있어서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게 됐을 경우에 매수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 전소유자,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임도명령신청서 양식과 인도명령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인도명령이란?

 

법원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은 자가 대금을 완납을 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하는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에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이르는 말입니다. 2002년 민사집행법 시행으로 생긴 제도로써 이 제도 시행 이전에는 무조건 명도소송을 통하여만 부동산 인도가 가능하였습니다.

 

명도소송은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세입자 등으로부터 점유를 돌려받으려 하거나, 대금 지급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인도명령 대상자에게 제기를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별도의 명도소송이 없이도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명도소송에 비해서 빠르게 부동산을 명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명령을 받기 위하여는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완납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은 명도소송을 통해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도명령 결정은 신청 접수 후에 통상 1주일 이내 내려지게 되며, 법원은 인도명령 대상자에게 인도명령결정문을 송달하게 됩니다. 낙찰자는 이 인도명령결정문과 상대방에게 송달이 됐다는 송달증명원을 가지고 관할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강제집행신청을 하게 되면 됩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신청서 양식

 

 

위를 클릭하시면 부동산 인도명령신청서 다운로드가 됩니다.

 


인도명령신청서 작성법은?


인도명령신청서에는 신청 취지를 정확히 기재를 해야 하는데, 신청인이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청구하는가를 명확히 해서 그 내용과 범위를 단순 및 특정해서 기재를 합니다. 또한 인도 명령을 신청하게 된 원인을 상세하게 밝혀서 작성을 하도록 합니다.

 

그 밖에 임대차관계조사보고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함께 첨부해서 제출을 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명도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소송의 결과와 시간면에서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부장판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부동산 소송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명도관련 분쟁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