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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변호사 지체상금율

건설소송변호사 지체상금율

 

 

건설계약에는 분쟁이 나장되어 있다는 말 있을 정도로 건축과 관련한 분쟁은 많고 실제로 변호사들이 처리하는 사건 중에서도 건설분쟁사건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체상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지체상금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상금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할 때에 만약 수급인이 준공기한 안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게 되면 도급인에게 돈을 지급하겠다고 미리 약정하는 것을 지체상금 약정이라고 합니다.

 

지체상금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준공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것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보통 지체된 기간에 지체상금율을 곱하여 산정을 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지체상금과 관련 하여,수급인이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했으니 무조건 계약서에 정한 대로 지체상금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한 모든 경우에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지체상금은 수급인이 책임있는 사유로 약속지키지 못했을 때 발생을 하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도급인 때문이라거나(예컨대 도급인이 자재공급을 적기에 하지 않은 경우에), 불가항력적인 사유(예컨대 통상 예측할 수 없는 기상악화)로 인한 것이라는 점 등이 입증되면은(입증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지체상금의 책임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한편에, 지체상금은 수급인이 준공기한까지 공정을 완료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을합니다. 즉, 수급인이 준공기한 안에 모든 공정을 완료를 했지만 완성된 부분에 단지 흠이 발생한 경우는, 지체상금이 아니라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발생할 뿐입니다.

 

그런데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가 분명을 하지 않은 경우가 흔히 있어, 이 점이 분쟁의 초점이 됩니다.

 

만일 공사대금 100억원, 지체상금률 하루당 0.15%로 약정된 공사의 수급인이 준공기한이 100일이나 지나서 공사를 완성을 했고, 이러한 지체의 책임이 수급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얼핏 계약 내용만 보면 수급인은 지체상금으로 도급인에게 15억원(100억원×0.0015×100)을 물어야 한다고 속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의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지체상금의 기본적인 성격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액수를 미리 정하여 놓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것을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법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규정은 지체상금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위 사례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15억원의 지체상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수급인은 자신이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위, 지체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실제로는 별로 손해가 없다는 사실 등 자신이 여러 모로 억울하다는 점을 주장을 하게 되며, 이런 여러 사정들을 근거로 법원은 지체상금을 적절히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은 법원이 무려 70~80%의 감액을 인정한 사례까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 소송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이상의 여러 점을 생각에 두고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체상금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건설 관련 소송에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건설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