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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일조응로 채무자와의 계속적 거래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를 하는 저당권입니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을 하게 되는데, 근저당권은 일정한 범위에 속하는 피담보채권을 정해두면은 그 채권이 소멸하여도 근저당권에는 영향이 없고 그 후에 해당채권이 다시발생하면 그 채권은 근저당권으로 담보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란?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을 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를 하며, 결산기에 이르러서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대출하여 줄때에 발생을 하는 부대비용입니다.

 

담보대출 시 근저당을 설정할 때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으로 등록세, 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인지세 등이 이에 해당을 합니다. 통상 대출금의 0.6~0.7%인데, 1억 원을 대출받을 때 70만 원 안팎의 금액이 근저당권 설정비용이 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금융회사가 대출을 해주고 담보로 잡은 물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비율. 보통 대출 원금의 120%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와 약속한 기간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한 관련 채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신청 가능 여부는?

 

질문) 갑과 을이 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병의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갑과 을이 각각의 명의로 돈을 낸 비율에 따라서 동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갑과 을을 공동채권자로 하는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등기를 하거나 갑과 을을 각각 근저당권자로 하는 2개의 동순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질문)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채권최고액을 나누어 여러 개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안됩니다. 예를 들면 채권최고액을 105,000,000원으로 약정을 한 1개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이를 나누어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원인서면으로 첨부한 후에 채권최고액을 분리하여 각 채권최고액을 9,900,000원으로 기재한 10개의 부동산과 채권채고액을 6,000,000원으로 기재한 1개의 부동산에 근저

당권 설정등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부동산 분야에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