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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 등기절차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등기절차 부동산변호사

 

 

등기란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하게 위해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라고 불리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신청 일반원칙은?

 

당사자 신청주의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하기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비로소 등기절차 개시가 됩니다.

 

공동 신청주의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및 대리인이 공동으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등기권리자: 등기부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그 권리가 증대되는 사람(예를 들면, 부동산의 매수인, 저당권자 등)

 

-등기의무자: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실체적 권리관계에서 권리의 상실이나 기타의 불이익을 받는 사람(예를 들면, 부동산의 매도인, 저당권설정자 등)

 

 

공동신청주의 예외는?

 

판결에 의한 등기, 상속에 의한 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촉탁에 의한 등기, 가등기,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신탁등기, 미등기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당사자 출석주의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나  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 포함함)인 경우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란?


등기소란 등기사무를 취급하는 국가기관을 말하며, 관할 등기소는 구체적인 등기절차에 관해 현실적으로 어느 등기소가 그 등기사무를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관할의 문제입니다.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을 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및 등기소에서 담당을 합니다.

 

 

등기부란?

 

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및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구분이 됩니다.

 

 

부동산 등기절차는?

 

등기원인사유발생 - 필요서류 준비 - 신청서 작성 - 관할등기소 찾기 및 방문 - 등기 수입증지 접수 -신청서 제출 - 등기필정보통지서나 등기완료 통지서 수령 -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절차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부동산 소송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