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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 등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 등

 

부동산 다운계약서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를 해서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 등에 대해서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다운계약서에 대해

 

세금을 덜 내기 위하여 하는 행위가 많으며 보통 매수인의 제안으로 매도인이 수락하는 예가 많습니다.

 

시장군수는 신고한 거래계약서를 보고서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신고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면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며,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고,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사람에게는 해당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엔 비과세, 면제, 감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취득세의 상당액을 말함)의 3배(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관련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은?

 

정부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뒤에 2주택자, 3주택자 등 집주인들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월세소득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 유무가 결정이되고, 다주택자들은 그간 내지 않던 월세소득세가 부과됨에 따라서 집을 팔겠다는 의사까지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편법은 그간 묵인이 되어 오던 다운계약서지만, 정부의 과세 의지로 볼 때에 탈세를 시도했다간 손실이 더 커질 염려가 높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 따르면 세입자는 확정일자 없이도 월세납부내역만 증빙을 하게 되면 집주인 동의 없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당해 연도에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향후 3년까지 세무서에 신고를 통해 경정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14년 월세는 3년의 과세 연도상 2018년 5월까지 수정이 가능한 셈입니다.


다운계약서를 썼다간 향후 세금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10%가량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고 금액이 크고, 고의성이 높을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지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세금을 회피하고 싶다면 집을 팔면 팔았지, 다운계약서를 쓰지 말라는 입장인데요. 정부의 과세 의지가 강해서 이면계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돈 100만원 아끼려고 하였다가 자칫 전체 자산의 세무조사라도 받게 되면 큰 낭패이며 돈 몇 푼의 세금이 싫다면 집을 팔고, 아니라면 제대로 신고를 하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났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과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부동산 소송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