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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사해행위취소의 사례 판결

사해행위취소의 사례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와 같이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 취소효력,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게 되면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참가신청이 적법할까?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 사해행위취소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는?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와 함께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취소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및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기에, 수익자 및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이 되거나 취소효력이 소급해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에 의하면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를 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그래서 그러한 참가신청은 사해방지참가의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없기에 부적법합니다.

 

 

 

 

 

 

 

 

판결이유는?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이 된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대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을 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해서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해서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을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해서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및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그 제3자가 사해소송의 결과로 선고 및 확정될 사해판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해소송에 참가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6다84720, 84737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기에, 수익자 및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해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에 의하면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해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래서 그러한 참가신청은 사해방지참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6.12, 선고, 2012다47548,47555, 판결)

 

 

 

 

 

 

 

사해행위취소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하여 법적인 다툼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부동산 소송에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