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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매도인 매수인의 기본의무 등

매도인 매수인의 기본의무

 

 

부동산매매를 하게 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청구권을 갖는 대신에, 소유권이전의무, 하자담보책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협력의무 부담을 하며, 매수인은 소유권이전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청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대신, 매매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도인 매수인의 기본의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의 권리는?

 

매매대금청구권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계약일에 맞추어 줄 것을 요청할 수 가있습니다.

 

 

매수인의 권리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매수인은 계약체결을 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가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청구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부동산소유권 이전을 하는 등기신청에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가있습니다.

 

 

 

 

 

 

계약해제권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된 뒤라도 매매를 한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
부동산에 하자가 있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가있습니다.

 

 

 

 

 

 

 

 

매도인의 의무는?

 

소유권이전의무
매도인은 계약한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하고,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뒤도 매매를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경우엔 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협력의무
매도인은 매수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의 의무는?

 

매매대금지급의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계약일에 맞추어 매도인에게 지급를 하여야 합니다.

 

 

 

 

 

 

 

매도인 매수인의 기본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다가 법적이 다툼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부동산소송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