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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임대차 계약갱신에 대해

임대차 계약갱신에 대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을 원하는 때는 임대차 기간 만료가 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하여야 계약이 갱신됩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금액 이하인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최초의 임대차 기간 포함을 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 초과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단, 임대인은 일정한 경우에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 거절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갱신이 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단, 차임과 보증금은 아래의 범위에서 증감을 할 수 가 있습니다.

 

-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 또는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이나 보증금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액의 경우엔 청구당시의 차임  및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 초과를 하지 못합니다.

 

- 위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이나 약정을 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뒤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의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위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가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보증금액 초과를 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최초의 임대차 기간 포함을 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 초과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단, 임대인은 일정한 경우에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 거절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갱신이 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금액 초과를 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 경우에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 차임과 보증금, 그 밖의 부담 또는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해서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가 된 뒤 임차인이 점포인 임차물을 계속해서 사용 및 수익을 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때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엔 6개월,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는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차 계약갱신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