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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어떻게?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어떻게?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 보상 중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에 해당이 되는 보상으로,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이 되는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 가구원 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보상액을 말합니다.
오늘은 개배라 세입자 이주비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택재개발구역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게 될까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서 4개월분 주거이전비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및 발표를 하는 가계조사통계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는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가 있습니다.

 

 

 

 

 


 
가구원수가 5명인 경우엔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주거이전비로 하며, 가구원수가 6명 이상인 경우는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서 주거이전비 산정을 합니다.

 

- 5명 이상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5명 초과를 하는 가구원수 × 1명당 평균비용)

 

* 1명당 평균비용 = (5명 이상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2명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가계지출비) ÷ 3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관련 판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중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해서도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2항 등의 법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은,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인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이 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을 한 사람이거나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이 되지 않아 공익사업법에 따라서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 대해서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해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1.10, 선고, 2011두19031, 판결)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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