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부동산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묵시적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의 요건과 효과는 어떻게 될까?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주택을 임차해서 현재 2년째 살고 있었는데, 계약기간 2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서로 말이 없어서 계약기간을 마쳤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2년으로 재계약이 된 것인가요?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특별히 별도의 말이나 행동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갱신의 요건은?

 

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시점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의 기간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 통지 및 조건 변경을 하여야 다시 계약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임차인 역시 임대기간 종료시점 전의 기간에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효과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진행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도 그 존속기간은 2년이 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고, 해지통고를 임대인에게 하고 3개월이 지나게 되면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ㄴ니다.

 

 

 

 

 

묵시적갱신 예외는?

 

매달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차계약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를 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을 한 경우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이런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이런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굳이 해지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차는 원래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면 종료가 됩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엔 다시 계약서 작성을 할 필요가 없으며, 임대인의 요구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을 한 경우도 확정일자를 받은 종전의 계약서를 그대로 보관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종전의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와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소송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부동산 소송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임대차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