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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송변호사 건물멸실등기란?

부동산소송변호사 건물멸실등기란?

 

 

멸실등기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 등 부동산 전체가 멸실을 하거나 존재를 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 행해지는 등기입니다.

그렇다면 건물멸실등기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건물멸실등기란 무엇인지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멸실등기는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이 전부 철거가 된 경우에 그 건물의 등기를 없애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하고, 건축물대장상 먼저 멸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건물 멸실등기는 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및 그 대위자) 단독으로 신청을 하며, 구분건물로서 그 표시등기만이 있는 건물에 관한 건물 멸실등기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여야 됩니다.

 

- 건축물대장등본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 증명을 하는 자
- 수용으로 소유권의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 증명을 하는 자(건물 경우로 한정)

 

 

 

 

 

 

 

건물멸실이 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내에 멸실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등기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구분건물로서 그 건물이 속하는 1동 전부가 멸실이 된 경우에 그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대위하여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내에 등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건물 멸실등기의 신청의무자가 그 등기 신청을 게을리한 경우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건물 멸실등기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 집합건물이 멸실되었지만 건물 소유자가 멸실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건물대지의 소유사람이 대신해서 건물 멸실등기 신청을 하여도 될까요?

 

답변) 기존의 집합건물 멸실이 되고 건축물대장에도 멸실된 사항 기재가 되어 있지만, 일부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1개월 내에 건물 멸실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 및 공유자가 건물소유자를 대위하여 건물 멸실등기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또한, 멸실된 건물이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도 그 멸실등기 신청서에 제3자의 승낙서 첨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 건물을 증축했지만 증축이 된 부분을 등기하기도 전에 멸실이 되었습니다. 등기부상 건물면적 및 건축물대장 상의 건물면적이 차이가 나는데, 멸실등기를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답변) 증축이 된 부분에 대한 등기 경료가 되지 않아서 등기부의 건물면적과 건축물대장의 건물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그 건물이 멸실이 된 경우에 등기부상의 건물과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사이에 동일성 인정이 된다면 증축된 부분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한 뒤 다시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절차 생략을 하고 곧 바로 멸실등기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건물멸실등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