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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변호사 상가임대차기간은?

부동산변호사 상가임대차기간은?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 아닌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경우엔 이를 20년으로 단축을 합니다.
그렇다면 상가임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상가임대차기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관계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서 정한 기간이 만료가 될 때까지 존속이 됩니다. 당사자가 임대차기간 약정을 하는 경우에 민법에서는 그 최장기간(20년) 제한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으로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하고,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때엔 20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는 규정을 둠으로 임대차의 존속에 필요한 최단존속기간 규정을 하였습니다.

 

 

 

 

 

단,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가 있습니다. 민법상에 존재를 하지 않는 최단기간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을 한 것은 법적으로 최단기간을 보장해서 영세 임차인 보호를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차가 종료를 한 뒤에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받기 전까지는 임대차가 존속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은?

 

임대차 계약의 쌍방(임대인과 임차인)은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를 한 뒤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진행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민법」 제635조에 따라서 해지 통고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가 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를 할 경우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유가 있거나 차임연체, 부정한 방법을 통한 임대차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 포함을 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 초과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갱신이 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 진행 된 것으로 봅니다. 단, 차임과 보증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기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경매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