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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 경매 방법에 대해

부동산 경매 방법에 대해

 

 

경매는 물건을 팔고자 하는 자가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하여 그 중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자에게 물건매도를 하는 형태의 거래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토지, 주택, 상가건물, 임야, 농지, 공장 등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경매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물건을 확인하자

 

어떤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경매에 참가를 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매각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신문이나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경매절차는?

 

임의 경매나 강제경매신청(채권자) - 경매개시결정과 매각준비(법원) - 매각기일의 공고(법원) - 경매정보 수집과 입찰물건 결정(입찰자) - 기간입찰이나 기간입찰 참여(입찰자) - 매각허가결정이나 매각불허가 결정(법원) - 매각대금지급과 권리취득(매수인) - 채권자에 대한 배당의 실시(법원)

 

 

 

 

 

경매에 참여하려는 자는 경매 정보를 토대로 물건 선정을 한 뒤에 실제로 부동산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서 권리분석을 한 뒤에 최종적으로 입찰을 할 물건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매각방식에 따라서 입찰자는 기일입찰이나 기간입찰에 참여를 하면은 됩니다.

기일입찰이란 입찰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해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을 하고 개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입찰절차입니다.

 

 

 

 

기간입찰은 입찰자가 1주일에서 1개월 정도 입찰기간 내 입찰표 매수가격 기재를 해서 집행관에게 직접이나 등기우편으로 제출을 하고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입니다.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인이 정해지게 되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서 매각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매각허가결정을 합니다.

 

 

 

 

 

 

경매 시 주의사항은?

 

경매를 받았지만 주택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나가지 않겠다고 한다든지(예를 들어, 유치권을 가진 자),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몰랐다든지 예상을 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들은 법원에 비치가 되어 있는 감정평가서만으로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꼭 현장방문해 확인을 해야 하고,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모두 비교하여 보고 정확한 권리관계 파악을 한 뒤에 입찰을 하여야 예방을 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과 다툼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소송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