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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전세금 인상 한도 등

전세금 인상 한도 등

 

 

요즘 전세값이 거의 집값과 비슷할 정도인데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무리하게 전세금 인상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에 대해서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금 인상 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보증금 5천만원에 임대차를 한 집에서 8개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보증금을 천만원 정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요. 저는 보증금을 인상 해주어야 할까요?

 

답변) 올려주지 않아도 되는데요.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및 약정을 한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뒤에 1년 이내에는 할 수 가 없습니다.

 

가령 1년이 지나서 증액청구를 한다고 해도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해서 청구를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나고 질문과 같이 보증금이 5천만원인 경우엔 25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증액 요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임대인 차임과 보증금 증액 규정은?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요구를 할 수 가 있는 차임·보증금증액 한도는?

 

증액 한도는 약정을 한 차임 및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증액 한도를 초과해서 증액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났고 보증금이 5천만원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1천만원의 인상을 계속 요구를 하는 경우엔 법원에 가서 보증금의 5%인 250만원 공탁을 하면은 차임 연체를 면하게 되며, 그 집에서 계속 해서 살 수 가 있습니다.

 

 

감액청구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약정을 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 및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해서 그 감액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전세금 인상 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등 부동산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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