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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 오피스텔중개보수 계산

부동산 오피스텔중개보수 계산

 

부동산중개는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 쌍방 사이에 서서 거래가 성립이 되도록 소개 및 알선을 해서 흥정을 붙이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
오늘은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오피스텔 월세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 3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개보수를 30만원이나 달라고 하는데요.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요?

 

답변) 청구된 보수가 약간 많은 것 같습니다.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매매 및 교환의 경우엔 거래금액의 0.9%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는 거래금액의 0.8% 이내에서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중개보수 계산방법은?

 

주택임대차에서 월세인 경우에 거래금액의 계산방법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 (월 차임액 × 100) + 보증금
2. 1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월 차임액 × 70) + 보증금

 

보증금 500만원에 월35만원을 1과 같이 계산을 하였을 때에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기에 정확한 계산은 2번입니다. 즉, (350,000 × 70) + 5,000,000 = 29,500,000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게다가 주택 외 부동산의 거래 시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에, 너무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적용 요율을 낮추어서 주도록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상을 하여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중개보수를 줘야 할까요?

 

질문) 전세계약을 하려고 계약서까지 작성을 마쳤지만, 사인을 하기 바로 전 도배를 새로 해 준다는 부분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결국 계약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임대인이 도배를 하여주겠다며 연락을 해 왔고, 부동산중개업자 없이 저희끼리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런 사실을 알고서 찾아와 중개보수를 달라고 하는데요.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도 중개보수를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네, 일정 중개보수를 주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매매 또는 임대차 등 알선을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의 작성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하여야 비로소 중개보수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이 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를 하지 못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에게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을 하는 중개보수 청구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자신의 잘잘못과는 상관이 없이 계약서 작성에 참여를 하지 못하였다면 중개보수를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오피스텔중개보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