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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등기 효력 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등기 효력 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며,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을 할 수가 있도록 공시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등기는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 개념은?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공시를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정착물은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이 된 물건을 의미하고, 부동산물권은 부동산을 직접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재산권이며 지배권이고 절대권입니다.

 

 

 

 

 

부동산등기 효력은?

 

물권변동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하여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에 등기필증까지 교부를 하였다 해도 등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았다면 권리가 변동이 되는 효력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물권은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등기한 순서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를 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부동산등기는 가등기, 본등기[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ㆍ근저당권,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예고등기로 구분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사례

 

등기가 부동산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요건이 되었다 해도 원래부터 그것이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으로 채택이 되어 왔었다는 점에는 다름이 없는 이상 그 절차보다는 그 공시가 된 외형을 중시해야 하고, 그래 설사 그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공시가 된 외형과 같은 권리관계가 실재를 하고 있다면은 그 공시방법으로서의 등기의 효력 부정을 할 것이 아니라고 함이 상당할까?

 

 

판결요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라도 농지개혁법 시행 전에 농지를 이미 타인에게 매도해서 자경을 하지 않은 이상에 그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한다 할 것이며 그 농지를 매수해 자경을 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를 하지 아니했어도 그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터이기에 농지개혁법 시행 전에 전소유자로부터 농지매수를 하거나 전득을 한 사람은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했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72. 8. 22. 선고, 72다1059 판결)

 

 

 

 

 

부동산등기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ㅅ한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