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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에 대해서

 

재건축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하려는 경우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이를 시장ㆍ군수이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을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있을까?
오늘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추진을 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시장·군수나 자치구의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인가를 하는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됨으로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지위나 권리부여를 받게 되며 각종 개별법상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법적 효과 발생을 시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며,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엔 제외를 함]이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하려는 경우에(인가받은 내용 변경을 하거나 재건축사업을 중지 및 폐지를 하려는 경우 포함)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해서 이를 시장·군수에게 제출을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시행계획서 신청은?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하여야 됩니다.

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은 제외함)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 변경을 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나 폐지를 하려는 경우 포함)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50%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됩니다.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엔 그 대표자를 말함)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 하는 경우(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를 포함함)에는 아래의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
- 조합 정관
- 총회의결서 사본(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와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함)
- 사업시행계획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서 수용이나 사용을 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공공시행을 하는 재건축사업에 한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2조제3항에 따라서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제외를 함)는 몇가지 사유에 해당을 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함으로 인가를 대신할 수 가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재건축 관련 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