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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법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란 관할 세무서장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했음을 인정한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안전하기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자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신청(사업자등록정정신고 포함)시나 사업자등록신청(사업자등록정정신고 포함) 전후에 임대차계약서에 수수료가 없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건물을 임차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임차를 한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가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 신청은 사업자등록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 원본제출을 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 포함)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내용의 변경없이 확정일자만 신청하는 경우엔 확정일자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임차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합니다.

 

 

 

 

 

 

확정일자 신청을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의해서 접수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를 하는 임대차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의 목적물 및 면적,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및 차임 등이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하고, 그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한 뒤 확정일자 부여를 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이 변경이나 갱신이 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확정일자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의 적격여부, 신청인이 제시를 한 임대차계약서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일정 규모 이하의 보증금액(보증금 외 차임환산액 포함함)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에 접수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기에,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이 되는 경우도 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을 할 수 가 있습니다(이 경우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기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상가건물을 임차를 하고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을 한 경우는 그 사업자등록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를 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