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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권리금의 반환과 회수에 대해서

권리금의 반환과 회수에 대해서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나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나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을 하는 금전 등의 대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권리금의 반환과 회수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에 지불을 한 권리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가 있을까요?

 

답변)  권리금은 임차보증금의 일부가 아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종료가 되어서 상가건물 이전을 하는 경우 발생을 하는 문제로,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할 뿐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해서 임차인에게 손해 발생을 하게 한 경우엔 그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을 받을 수 있을 뿐이며, 보증금과는 다르게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례에 따르면은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나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에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가 않습니다. 단,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가 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해서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이용을 하게 함으로 권리금 상당액 회수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판례에서는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 인정을 하기 위하여는 반환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권리금 수수 후에 약정기간 동안 임대차를 존속시켜서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가 있도록 약정했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가 되어서 약정기간 동안 재산적 가치이용을 할 수 가 없었거나 임대인이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해서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임대인은 권리금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반환의무 부담을 합니다.

 

임대인이 반환의무 부담을 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을 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을 한 권리금 중에 임대차계약종료가 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을 하는 부분공제를 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 반환의무 부담을 합니다.

 

 

 

 

 

 

권리금의 반환과 회수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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