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건축소송변호사 공사대금소송 사례

건축소송변호사 공사대금소송 사례

 

 

얼마전 공사대금을 가로챈 건설업자가 도피 3년만에 검거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공사대금 사건외에도 건축사업을 진행하시다가 공사대금과 관련해서 법적 분쟁과 다툼이 종종 발생하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소송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범위는?

 

원사업자에게서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 하도급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기해서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서 위 방수공사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요청을 받을 당시에 원사업자에게 위 방수공사를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을 할 의무가 있을까?

 

 

 

 

 

판결요지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해서 해당하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을 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하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공제를 한 금액이라고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원사업자에게서 신축공사 중에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기해서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서 위 방수공사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요청을 받을 당시에 원사업자에게 위 방수공사를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내에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서 지급을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이유

 

그럼에도 원심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내에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지급을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을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00건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위 하도급대금 1억 5,400만 원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

 

이런 원심판결에는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다2029, 판결)

 

 

 

 

 

 


공사대금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사대금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건설 분쟁의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