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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아파트하자보수책임 입주 늦어도?

아파트하자보수책임 입주 늦어도?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물 시공사는 그에 대한 하자보수책임 기간을 10년간 보장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 된 이후에 입주하게 된 입주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자보수책임기간을 10년 보장해 줘야 하는가에 대해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바 있는데요.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임대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임대주택법에 따라 해당 아파트를 장기전세주택으로 임대하였고 이후 시간이 지나서 분양전환 아파트로 변경하여 입주민들을 새로 받아들였습니다. 





분양전환 된 임대아파트에 새롭게 입주하게 된 입주민들은 이후 아파트 외벽에 생기는 균열과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침수현상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분양전환 된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은 입주민들은 아파트하자보수책임을 지라며 아파트 시공사인 대한주택공사 측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입주민들의 소송제기에 대한주택공사 측은 분양전환 당시에 책정된 아파트의 분양가는 이 같은 건물의 현재 상태를 모두 반영하여 책정된 것으로 입주민들은 그에 따른 아파트하자보수책임을 자사에 물을 수 없다며 맞섰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집합건물법 제 9조에 따라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는 그에 따른 부실시공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히며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하자보수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대한주택공사 측이 제기한 건물의 노후도가 이미 분양가에 반영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까지 분양가에 반영되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아파트의 노후도가 가격에 반영되었다는 대한주택공사 측의 주장에도 불구 대한주택공사에 아파트하자보수책임을 물어 입주민들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하자보수책임에 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될 경우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