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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건축허가 대상은 무엇이?

건축허가 대상은 무엇이?


건축법에서는 규모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후 건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건물이 지역과 융화가 되어야 함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복리와 안전을 위해 도입된 만큼 다소 까다롭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건축허가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제8조에서는 도시 계획구역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도시 지역, 준도시 지역 , 고속국도법에 의거한 고속국도의 경계선과 철도법에서 의거한 철도의 경계선에서 양 쪽으로 100m 이내의 구역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도로법에 의거하여 일반 국도의 경계선에서 양 쪽으로 50m 이내의 구역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 계획을 위해 시장 및 구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파난할 때 지정 및 공고한 지역이나 기타 구역에서 연 면적 2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건물의 대수선 의 경우 건축허가 대상이 됩니다.

 

 


또한 건물 층수가 21층 이상일 때 연면적 합계가 10만 ㎡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등의 허가도 필요합니다.


한편 건축법 제9조에서는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라 시장이나 구청장, 군수 등에게 건축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건축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닥의 면적 합계가 50㎡ 이내의 증축이나 재축 또는 대수선,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의거한 준도시지역 안의 건축물이 연면적 100㎡ 이하일 때, 도시계획구역 안의 읍이나 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연면적 합계가 100㎡일 때 등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구역 밖의 읍이나 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의 주택이나 연면적이 200㎡미만이면서 창고 및 연면적이 400㎡ 미만인 축하나 작물 재배사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건축허가 신고로만 건축이 허가될 경우에는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위 법령에 따라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허가 건축으로 판명이 된다거나 또는 철거 요청을 받게 될 때는 적극적으로 법령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소송에 임해야 합니다.


만약 건축허가 대상과 관련하여 행정상의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