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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건축 양도소득세 관련 판결

재건축 양도소득세 관련 판결


본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이 재건축 절차를 가지게 된다면 재건축 기간 동안 다른 부동산을 얻어 거주하게 될 텐데요. 이 때 재건축의 완료로 인한 재입주를 하는 과정에서 거주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매한다는 이유로 재건축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서울 강서구의 12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빌라에서 한 세대를 구입하였으며 이 후 다른 세대와 함께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요. 이에 재건축은 2001년 완료하여 총 19세대가 들어설 수 있는 건물을 세웠습니다.


재건축 기간 동안 ㄱ씨를 비롯한 세대주들은 부동산신축 판매업을 등록하여 추가된 7세대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ㄱ씨 역시 한 세대를 입주하였습니다.

 

 


한편 ㄱ씨는 재건축 건물에 입주하면서 재건축 기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게 되자 세무서에서는 재건축 양도소득세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다며 세금을 부과하였는데요.


ㄱ씨는 이에 본인의 주택을 팔고 양도소득세의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양도세 약 5천만원의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본인이 거주하던 빌라를 재건축 하면서 7세대는 다른 사람에게 팔아 양도소득세의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재건축 사업자로서의 위치라 하더라도 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세대는 일반적인 실수요자의 입장으로서 가진 세대이기 때문에 재건축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 전의 조세특례법에서는 재건축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주택에 대한 매입 수요를 발생시켜 실수요자의 부동산 신축을 권고함으로써 건설 시장을 활발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이처럼 조항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ㄱ씨 역시 실소유자로서의 주택 취득을 다른 거주자들이 취득한 부동산과 달리 취급해서는 단 된다고 재건축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계신다면 김윤권벼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