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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임대차소송 세입자 보호법은?

임대차소송 세입자 보호법은?


점포 임대를 하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임대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갱신, 해지 등의 절차를 가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점포에 막대한 초기 비용을 투자하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있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이에 세입자 보호법을 통해 임대차계약 갱신 및 연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 보호법에서 대표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이 바로 권리금 보호와 계약 갱신의 연장인데요. 기존의 세입자보호법에서는 권리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세입자가 퇴거를 할 때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법의 개정으로 권리금이 법제화 되기 시작했는데요. 권리금이 법제화 됨으로써 세입자는 점포를 비울 때 권리금을 받고 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임대차소송을 줄이고자 도입한 것으로 우선 임대인은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만약 임대인의 방해로 인해 권리금 회수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세입자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때 임대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계약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계약서 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었는지 과도하게 세입자에게 부당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세입자 보호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임대차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건물주들은 자의적으로 권리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을 모른 채 단지 건물주가 갑이라는 생각에 피해를 보고 방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때는 부동산 및 임대차 법률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임대차소송을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김윤권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