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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송상담 매매신고 사항은

부동산소송상담 매매신고 사항은


부동산 매매를 한 후에는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을 다른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원활한 거래 내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편 부동산소송상담으로 실제 거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신고하여 세금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우선 부동산 매매 후에는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는 실제 거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60일 안에 시장이나 군수 등에게 신고해야 하며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는 토지나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한 입주자로서의 지위, 주택법에 의거한 입주자로서의 지위 등을 신고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매매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수인, 매도인의 인적 사항
- 계약 체결 날짜와 중도금 및 잔금 지급 날짜
- 거해나는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및 종류와 면적
- 실제 부동산 거래 가격
- 계약 조건 및 부동산 중개업자의 인정 사항

 

 


부동산소송상담으로 매매신고를 할 때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부동산 매매신고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때는 정한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또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렴하게 또는 높게 작성하여 신고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부동산 거래에 따른 매매신고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각종 허위 신고를 통한 세금 탈루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은 물론 세법에 의거하여서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의 매매 신고 내역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계신다면 김윤권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