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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다운계약서 적발 후 계약이행은?

다운계약서 적발 후 계약이행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 중 일부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하고자 실제로 거래한 가격 보다 낮춰서 신고하거나 또는 높여서 신고하곤 하는데요. 만약 다운계약서 적발로 인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피해 보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다운계약서 적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계약서에 대해서 대법원은 위 계약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는데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다운 및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취득 세액의 3배 이하에 상응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는 영업 정지와 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의 허위 납부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운계약서로 결정적인 이득을 얻은 매도인도 양도소득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나 취득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하고 다운계약서 작성을 악정하였는데요. 잔금을 치루려고 하자 매수인인 B씨가 다운계약을 체결할 것을 거절하였고 매도인인 A씨도 다운계약서의 작성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겠다고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가 다운계약서 계약 이행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과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매수인인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운계약서 적발과 계약이행에 대해서 매수인의 다운계약서 작성은 위법한 사항인 것은 맞지만 이는 매매 계약에서의 주요 내용이 아니라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하다고 본 것입니다.

 

 


즉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다운계약서 적발 후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는 것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며 매도인의 위약금 지불은 마땅하다고 보았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다운계약서 특약은 여러 번 번복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능한 한 다운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음으로써 문제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김윤권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