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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임대차법률상담변호사 공동임차 보증금

임대차법률상담변호사 공동임차 보증금


만약 한 명의 세입자가 아닌 2명 이상의 세입자에게서 보증금을 받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단독 임대차 계약서로 전환을 하였을 때는 두 사람에게 보증금을 처음 계약과 같이 반환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약서 상의 단독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까요?


오늘은 임대차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공동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본인이 소유한 상가를 임대하면서 B씨에게서는 2천만원, C씨에게서는 1천만원 총 3천만원의 보증금을 받아 공동임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 보증금 전부를 B씨가 돌려 받는다는 내용의 B씨 단독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종료되자 C씨는 공동임차 보증금을 주장하며 본인이 부담한 보증금 1천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278조에서는 채권을 여러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민법 제450조에서는 지명 채권을 양도할 때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통보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허락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 규정과 관련된 판례에 대해서 임대차법률상담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임대차 보증금 일부를 공동임차 하기로 하였으나 한 쪽이 받게 되는 채권이 많아 계약 종료 후 해당인이 전액을 반환 받기로 하였다면 단독 명의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때 명의와는 관련 없이 공동임차 보증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하며 이 때 상대방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승낙이 이뤄졌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종합하여 보면 C씨는 본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B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씨는 임차 보증금 전부를 B씨에게 반환해야 할 것인데요. 만약 공동임차 보증금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임대차법률상담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