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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건물명도소송 및 임대차계약의 유효

건물명도소송 및 임대차계약의 유효

 

건물을 신축할 때는 건축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인데요. 얼마 전 대법원은 건물의 신축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약정에 합의하였다면 해당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안]
丙은 건축 허가 명의자인 甲에게서 공동 주택의 신축 공사를 도급 받았고 이 후 해당 부동산에 인접한 대지를 소유하고 있던 丁도 공사에 참여하여 한 개의 공동주택 건물을 짓기로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건물 공사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甲이 건물 중 301호와 401호 2개의 세대를 소유하고 丁이 201호 1개의 세대를 소유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의 구분 건물은 공사대금에 따라 丙이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는데요. 이 후 丙은 위 공사를 乙에게 하도급 하였고 乙은 丁에게서 丁의 대지를 매수하여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건축허가서에는 건축주의 명의가 甲과 乙로 바뀌었으며 丁의 소유였던 201호는 乙에게 옮겨졌습니다. 또한 공사업자의 계약상 지위와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권리가 乙을 거쳐서 원고에게 이전이 되어 공동 건축주 명의를 甲과 원고로 변경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사실을 종합하여 신축 건물의 구분소유 약정과 관련 권리관계가 이전됨에 따라서 공동 건축주를 甲에게는 301호와 401호 2세대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나머지의 구분건물은 원고가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때 피고는 丙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하였고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얻었는데요. 이 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을 기초로 하여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건물명도소송에 대해 원심에서는 甲과 乙이 해당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고 피고가 이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甲이 건물의 원시 취득자가 아닌 점과 乙이 신축하고 있었을 때 건물의 지위가 원고에게 이전된 상태라는 것을 지적하여 이들의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건물명도소송에서 약정의 내용에 따른 소유권의 변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신축 건물을 공사하는 중 소유권의 문제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게 된 것인데요. 만약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과 건물명도소송에 대하여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