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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거래 허가 여부는?

부동산거래 허가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부지가 거래가 가능한 곳인지 등 여러 가지 권리 관계를 살펴야 하는데요.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 허가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관련하여 허가가 필요한 부동산 거래는 무엇이 있는지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청의 허가가 필요한 부동산 거래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 매매인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토지 투기나 지가가 상승할 우려하 있는 지역 등을 설정한 곳을 말합니다.


- 광역도시계획, 도시 및 군 기본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이 새롭게 수립 및 변경되는 곳
- 법령의 개정, 제정, 폐지 또는 고시, 공고로 인한 토지 이용의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 되는 곳
- 법령에 따른 개발 사업의 진행 및 예정된 지역과 인근

 

 


만약 허가 구역 안의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만약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사실의 적발과 동시에 허가의 취소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외국인이 부동산거래를 할 때도 허가 절차가 필요한데요. 외국인이나 외국 정부의 국제기구 등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일정 구역 안의 토지인지 확인한 후 지자체 등으로부터 토지취득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외국인 부동산거래 허가 절차를 가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 허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거래 허가제도를 도입한 것은 무분별한 토지 거래가 이뤄짐으로써 도시나 국가의 개발 계획 추진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허가가 필요한 토지에 대한 부동산거래를 진행하여 소유권 등의 취득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김윤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