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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 계약 파기 후 계약금 반환

부동산 계약 파기 후 계약금 반환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계약금을 먼저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는 향후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파기할 때의 대가를 위함입니다.

한편 부동산 계약금 역시 적지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계약 파기 후 계약금 반환을 원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사례에 따르면 A씨는 토지를 3억원으로 매도하기로 한 후 계약금을 3천만원을 설정하였는데요. 이 후 매수인은 계약금을 1천만원 만 우선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후 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마음이 바뀌어 1천만원의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하고 부동산 계약 파기를 통보하였습니다.


위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계약금 3천만원을 모두 지불해야 했으며 부동산 계약이 파기됨에 따라서는 3천만원을 포기해야 했을 텐데요. 이 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서 계약금 반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민법 제565조를 살펴보면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을 납부하기 전에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두 사람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약금 3천만원을 지급한다는 규정도 있었는데요. 매도인은 과연 남은 계약금 2천만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위약금의 기준에 대해 실제로 교부된 계약금이 아닌 약정 계약금이라고 설명하면서 매도인은 부동산 계약 파기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받고자 한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정한 날짜에 맞춰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매매대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며 이 후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다시 보낸 후 부동산 계약 파기에 따른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2천만원의 계약금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받게 되는 계약금은 더 적을 수 있는데요. 우선은 적더라도 남은 계약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김윤권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