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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주거이전비 받을 수 없는 경우

주거이전비 받을 수 없는 경우



토지보상법에서는 사업 지역 안에서 거주중인 자들의 이주를 장려할 목적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 사업구역을 벗어나 이주하게 된 뒤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엔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재개발정비구역에서 거주하던 자로 재개발조합 측에 분양신청을 한 뒤 동산이전비를 받아 재개발 정비구역을 벗어나 거주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A씨는 조합에서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면서 조합에서는 A씨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 밝혔는데요.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한 A씨는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1심 재판부 또한 A씨에게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한 조합 측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A씨에게 17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2심에서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취소하고 A씨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같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은 A씨의 경우 단순히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사람일 뿐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되는 주거 건물이 수용되면서 생활에 근거를 잃은 사람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심 재판부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활 근거를 잃은 자에 A씨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이전비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재개발과 관련된 소송을 앞두고 있으시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관련 경험이 풍부한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부동산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