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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사기변호사 중개업자 책임

부동산사기변호사 중개업자 책임





부동산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거래되기도 하며 그 거래 금액 또한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 사기범들에 표적이 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중개업자가 토지의 본래 소유주로부터 매매계약을 위임받았다는 부동산 사기범의 말을 믿고 거래를 중개하였을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사건에 대해 부동산사기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동산중개업자 B씨의 소개로 경기도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뒤 B씨가 운영하는 부동산업소에서 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B씨는 해당 토지의 소유주 C씨가 아닌 C씨로부터 부동산 계약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며 나선 D씨와 계약을 진행하였는데요. 





부동산사기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후 D씨는 연락이 두절 되었고 이에 B씨가 토지 소유주인 C씨에게 확인을 요청한 결과 C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한 바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동산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부동산 사기를 저지른 D씨를 고소하게 되었고 동시에 부동산 계약을 중개한 중 B씨에게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요.





부동산사기변호사가 알아본 바 1심과 2심 재판부는은 부동산 중개업자인 B씨가 D씨의 위임장을 위조 등의 행위를 밝혀낼 의무가 없다며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으며 이어진 대법원 재판에서 대법원 재판부 또한 같은 의견을 보이며 원심을 확정지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B씨가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모두 확인 하였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B씨가 위조된 관련 문서에 대한 사실 확인 여부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보고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사기에 대한 중개인의 책임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 사기범의 목표가 될지 모릅니다. 만약 부동산 사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해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