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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아파트하자보수기간 줄일 수 있을까?

아파트하자보수기간 줄일 수 있을까?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는 아파트의 시공을 완료한 이후에도 하자보수기간 동안은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를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파트의 안전을 검사한 결과 내력구조부에 하자가 없어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아파트하자보수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는 시공사인 B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입주자들은 시공사인 B사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아파트하자보수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그에 따른 하자보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 감정인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를 두고 5년 또는 10년의 아파트하자보수기간이 적용되는 하자로 분류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였는데요.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A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경우 그로 인해 아파트가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없는 하자이기에 그에 따른 아파트하자보수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대한주택 보증의 주장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대한주택보증의 주장에 대해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아파트 붕괴가 발생할 때 까지 보수 의무를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는 이유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지만 이어진 2심 재판에서는 대한주택 보증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판결이 뒤집히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내력구조부별에 대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길게 보는 것인 어디까지나 중대한 하자에 대한 가중책임을 묻기 위한 취지이지 중대한 하자만을 책임지게 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요.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고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하자보수기간에 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부동산 분쟁에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부동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소송경험이 많은 김윤권 변호사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