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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상가권리금사기 판단은?

상가권리금사기 판단은?




권리금은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빌리는 사람이 빌려주는 사람에게 임차료 외에 지급하는 관행상의 금전으로 주로 상가를 임대할 때 발생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상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아야할 권리금을 공인중개사에게 미리 정해주게 되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이 요구한 권리금 이상의 금액을 임차인에게 받아 그 차액을 챙겼을 경우 이를 상가권리금사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 사례입니다.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A씨는 B독서실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도인 B씨에게 권리금으로 3000만원을 받아 달라 요청받았으나 실제로는 부동산 매수인인 C씨에게 권리금으로 4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매도인 B시와 사전에 합의를 통해 3000만원 이상의 권리금을 받을 경우 그 차액은 본인이 소유하기로 하였다며 자신의 상가권리금사기혐의를 부인하였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중개인의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의뢰인 일방의 편에서 다른 의료인의 거래대금을 흥정한 것은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A씨의 행동은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장표현으로 볼 수 있어 이를 두고 상가권리금사기로 판단하거나 매수인을 기망한 것으로 봐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매수인 C씨의 경우 A씨에게서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에서 장애를 일으킬 만한 사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들으면 될 뿐 권리금처럼 법률관계에 영향이 없는 사안에 대해선 굳이 A씨의 설명을 들어야할 권리는 없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중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장된 표현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를 두고 상가권리금사기로 봐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상사권리금사기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가를 매수, 매도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분쟁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소송에 능통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