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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안전진단

건물 안전진단 등 건물 안전진단 등 건물의 안전진단이나 안전점검 실시결과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있는 결함사항에 대해 건물의 보수 및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건물 안전진단 등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물 안전진단 등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안전진단 등에 대해 알아보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래의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건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건물기초의 세굴 - 건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손실 - 건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력이나 중성화에 따른 내력손실 .. 더보기
태풍 '볼라벤' 북상…건물 안전진단 '철저'해야 태풍피해 없다 태풍 '볼라벤' 북상…건물 안전진단 '철저'해야 태풍피해 없다 어마어마한 태풍이 한국에 북상하여 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태풍 '볼라벤'은 현재 28일 9시를 기준으로 목포 북서쪽 약 100km 부근 해상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오후 3시쯤에는 서울 서쪽 약 120km 부근 해상에 진입이 예상되고 있어 서울, 경기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태풍이 오기 전, 집이나 회사 건물 등 안전진단을 철저히 했다면 태풍피해가 아무래도 적을 텐데요. 만약 건물 안전진단에 소홀히 하거나 결함이 생긴 부분을 방치했을 경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태풍 등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