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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변호사

[건축분쟁변호사] 건축물 용도변경, 방법은? [건축분쟁변호사] 건축물 용도변경, 방법은? 건축물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이란, 건축물의 기존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는 이유는 건물이 낡아 공실이 증가하게 되거나 상가 건물처럼 노후해 임대료가 떨어지고 경쟁력이 상실되는 데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시장 및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해야 하며, 용도변경 후 건축기준이 법령이 정한 건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방법 [시설군 및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 시설군 건축물 용도 ①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② 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장례식장, 분뇨 및 쓰레.. 더보기
[건축분쟁변호사] 건축 분쟁시 해결방법 [건축분쟁변호사] 건축 분쟁시 해결방법 주택 등과 같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중 이웃이나 그 주위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주택건축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거나 마찰이 빚어지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할 건축분쟁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축분쟁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두어야 하는 건축위원회를 말합니다. 건축분쟁위원회/건축분쟁조정위원회 건축법 제88조에 의하면, 건축분쟁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 및 재정하는데,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관계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건추고간계자와 관계기술자 간의.. 더보기
[아파트분쟁/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의 종류와 방법 [아파트분쟁/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의 종류와 방법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하자의 보수를 청구받은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직접 보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제2조1항) 아파트 하자보수 종류 사업주체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 더보기
[건축변호사] 건축과 관련된 법률들 [건축변호사] 건축과 관련된 법률들 김윤권변호사 건축, 건설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부동산분쟁/건축변호사] 타인의 토지에 묘소를 두다. 분묘기지권 [아파트분양소송/아파트분양손해배상] 아파트 주변 군사격장 안 알리고 분양했을 경우의 손해배상인정 [건축변호사] 내 집앞 환경조차 보기가 힘들다. 건물의 조망권 수인한도에 대해 [건축소송변호사] 옆집 건물이 우리집 일조권을 침해한다? 수인한도론에 대한 정확한 내용 안녕하세요. 건축, 건설, 부동산 소송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축과 관련되어 적용되는 여러 법률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인의 사적 생활관계인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계약 당사자간에 기본적인 관계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경제생활 일반을 규율하는 일반사법인 민법에 대하.. 더보기
[부동산분쟁/건축변호사] 타인의 토지에 묘소를 두다. 분묘기지권 [부동산분쟁/건축변호사] 타인의 토지에 묘소를 두다. 분묘기지권 김윤권변호사 건축, 건설소송 관련 글 더 보기>> [아파트분양소송/아파트분양손해배상] 아파트 주변 군사격장 안 알리고 분양했을 경우의 손해배상인정 [건축변호사] 내 집앞 환경조차 보기가 힘들다. 건물의 조망권 수인한도에 대해 [건축소송변호사] 옆집 건물이 우리집 일조권을 침해한다? 수인한도론에 대한 정확한 내용 [건축변호사] 일조가 사람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들과 그로 인한 일조권침해 ▶ 분묘기지권 분쟁 분묘기지권이란?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묘지부분의 타인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입니다. 이는 판례가 인정하여 온 것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관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