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행강제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이행강제금 사용승인 전이라면 건축이행강제금 사용승인 전이라면 건축법 제22조 3항을 보면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닐 경우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최근 건물을 허가된 용도와 달리 사용했더라도 건물 사용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무단용도 변경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건축이행강제금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수영장과 공장, 문화시설을 짓겠다며 건물 네 곳에 건축허가를 받았는데요. 건물이 다 지어진 이후 택배회사에게 임대하고 창고시설로 이용했습니다. A씨는 문화시설로 사용하겠다는 승인을 받은 건물에서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물을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